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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될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9년 업데이트 본문

★ 사소한 이야기/궁그미 정보&사용리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소득공제 제외 대상은?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될까?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2019년 업데이트

혜진냥 2019. 1.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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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마다 궁금했던 내용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았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및 각종 정부 홍보자료(?)에서 알아온 지식들임을 밝힙니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에게 연말마다 궁금했던 내용.

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과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와이파이 도시락을 빌린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ㅋㅋㅋㅋㅋ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는 누구껄로 사용하는것이 좋을까...

뭐 이런것들. 



참고로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국내면세점 사용만 카드공제에 포함이 되고, 해외사용분은 모두 제외된다

→ 2019년 2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 모두 소득공제 불가...



그 외에 이것저것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제외인지 포함인지 궁금했던 내용들 정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1) 재산구입: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 차량구입: 신차구입 및 리스료

  - 중고차 구입비는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3) 해외사용: 해외 면세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비

  - 국내 면세점 사용금액은 가능 

4)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유선방송이용료, 고속도로통행료

5) 통신비: 휴대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6) 세금: 국세, 지방세 등

7) 법인비용: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법인개별카드사용

8)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또는 유가증권 구입 



* 중복공제제한 (따로 공제목록이 존재하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중복 소득공제가 안됨)

 1) 교육비 공제대상인 수업료와 입학금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닌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공제로 가능함

 2) 기부금 공제대상인 기부금 및 정치자금

 3) 소득공제 받은 월세액

 4) 보험료 공제 대상인 보멸료 및 공제료

 5) 정당기부금 공제액



그리고 맞벌이 부부 중에서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것인가? 

아니면 낮은 쪽으로 비용사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은것인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ㅋㅋㅋㅋㅋㅋ 간단하고요? (출처: 국세청블로그)



동의만 있다면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함

알아봐야겠군....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18년도 연말정산시 (19년도 정산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으흠... 그럼 영화 예매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할까??

간단한 정답은 "아니요".....

..... 아니 그럼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도대체 무엇...?????


구분기존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기존 공제율에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공제액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
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도서·공연사용분30%]
한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최대한도(500만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
전통시작(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 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 시행일부터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19년 1월~) 적용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도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공연)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대상사업장 검색 : 문화포털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싸이트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나는 큰 상관없는 내용인것 같다...가 결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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