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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연금리가 2.0% 부터???!!!! 본문

★ 사소한 이야기/궁그미 정보&사용리뷰

201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조건,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 연금리가 2.0% 부터???!!!!

혜진냥 2019. 1.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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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인 중 집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집을 구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알아보고있다고해서 상담도 해주고 같이 알아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어서(?)

그냥 정리한번 해봄


대출금리가 3%대로 꽤 높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2%대도 있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하지만.... 




먼저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 (연봉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버팀목전세자금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원금상환은 하지 않아도 되고 2년동안 이자만 상환하면 됨. (대략적으로 월이자 20만원 선)

연봉 구간/기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다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1) 세대주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은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가능)

2) 세대주/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자 (분양권가지고 있는것도 안됨)

3) 아래 조건대상 중 해당되는 분

중소기업 취업청년((만 34세 이하 또는 병역법 의거 만 39세 이하)

→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또는

청년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신혼가구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 신혼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이며,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일반가구

→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4)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공부상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주택

5)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²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²이하)

5) 대출하고자 하는 전세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에 따른 증액




 

↓↓ 주택전세자금 대상인지 아닌지, 이자는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집을 구입하려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또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으로.. 

(합산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디딤돌대출 조건은 

1)세대주

2)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신혼가구/2자녀(만19세 미만)이상 가구

3)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함

4)구입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²이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조건은 

1)세대주

2)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3)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함

4)구입주택 전용면적 85m²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m²이하)







↓↓ 주택전세자금 대상인지 아닌지, 이자는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요약하자면 정부대출 최소 조건은 '세대주', '전세: 연봉 6천만원이하/구입:연봉 7천만원 이하'


상세내용 및 그 외 정부 대출관련은 주택도시기금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링크타고 들어가는게 찝찝하면 초록창에 '주택도시기금' 검색하거나 

은행에 가셔서 상담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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