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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연말정산 (2)
너와 나의 추억 여행 ♥
연말정산할때마다 궁금했던 내용들!!!!! 그래서 조금 정리해보았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및 각종 정부 홍보자료(?)에서 알아온 지식들임을 밝힙니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에게 연말마다 궁금했던 내용.면세점에서 사용한 돈은 과연 소득공제가 가능할까??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비는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와이파이 도시락을 빌린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ㅋㅋㅋㅋㅋ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는 누구껄로 사용하는것이 좋을까...뭐 이런것들. 참고로 국내 면세점에서 사용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단, 국내면세점 사용만 카드공제에 포함이 되고, 해외사용분은 모두 제외된다→ 2019년 2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현금 모두 소득공제 불가... 그 외에 이것..
오늘부터 2015 연말정산을 미리볼수 있다고 해서 냉큼 들어가봤다. 국세청 홈택스로 방문!! http://www.hometax.go.kr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공인인증서로 조회도 가능하니 쉬웠다 step1 에서는 소득내역.. 작년꺼 그냥 가져오기ㅋㅋ 그리고 카드사용료... 도 내역 가져오기! 현재 조회하는 카드 금액은 1월부터 9월 내역이라 생각보다 적을수 있고, step2에서 10월-12월 사용 예상금액을 추가해서 계산도 가능함. 아. 신용카드나 현금등은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 그때부터 환급이 가능하다. 그 환급금액은 신용카드가 15%, 체크/현금 등은 30%!!!! 초반에는 신용카드로 카드혜택 받다가 연봉의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로 갈아타는게 이상적인데.... 그래서 올해는 세테크 좀 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