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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20.03.01 오전기준) 본문

★ 해외여행_2020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20.03.01 오전기준)

혜진냥 2020. 3.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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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오전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

https://minlovejin.tistory.com/1852


[★ 해외여행_2020] - (2020.03.21 10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3월1일 기준 코로나 입국금지 나라


한국인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점점 늘어난다 ㅠ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깝고..


참고로 뉴질랜드는 이란만 입국금지라고 합니다.




궁금한 나라는 Ctrl+F로 찾아보는 센스~!!


* 한국인 입국금지 나라 (특정지역 포함)  - 총 36 개국


1)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부터 시행


2) 마이크로 네시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3)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2.28)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외국인 입국금지 (2.29.)


4)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3.3.부터 시행 예정) ※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6.)


5) 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3.11.)


6) 바누아투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 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7)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8.) ※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 최근 14일 이내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9, 중국은 2.2 기조치 중)


8)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 (2.19.)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1.27.)


9) 사모아 (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10) 솔로몬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11)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12)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13) 쿡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9)


14)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15) 투발루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은 투발루 입국 전 非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16)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17)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18)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 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19)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20)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확진검사 및 격리조치 시행


21) 트리니다드 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22)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23) 터키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


24) 레바논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25)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26) 사우디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 (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소지 및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27)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28) 이라크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 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29) 이스라엘

 ▸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30)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 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31)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포함),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 최근 14일 이내 상기 국가에 체류한 사실이 없는 우리 국민에 대해 기존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기간만 인정


32) 마다가스카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33)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34)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35)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금지(3.3)


36)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7.)





*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국가 : 검역강화 , 격리조치 등


1) 광둥성

 ▸선전/바이윈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지정 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전 원 별도장소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전원 음성판정시 귀가, 1인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지정호텔 격리)(2.27))


2)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 는 지정병원 이송(2.26)


3)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 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 열)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및 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산둥성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전원 2-3일간 지정호 텔 격리관찰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4) 산시성

 ▸시안 셴양공항,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 열자 있으면 발열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 발열자 양성판정시 14일 병원 격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5)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한국의 대구‧경북 이외 지 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무증상 시 자체 건강관리(1일 2차례 체온 측정) 및 보고, 발열자는 병원 이송(2.27)


6)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전원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 는 병원으로 이송, △양성판정자 항공기 좌석 전후 3열(총 7열) 탑승객은 14 일간 지정 호텔에 격리(2.28.)


7)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인근좌석 탑승자 지 정호텔 격리(2.26.)


8)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자가격리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 ▸옌지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9) 톈진시

 ▸톈진공항, △발열자 없을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있을 경우 탑승객 전원 지정호텔 대기 후 발열자 핵산검사 결과 양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관찰,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2.27.)


10)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지정호텔 이동 후 검사, 이상 없을 시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 리)


11)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지정호텔 격리(2.26)


12)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13)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 (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14) 인도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단, 기발급된 모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2.28.)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 (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15)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16)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17)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2.28.) - 유증상자(경미증상)의 경우, 2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상태에서 의료진의 문진 또는 전화 모니터링 실시 - 증상이 심각할 경우, 공립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를 실 시하여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


18)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 (2.26.)


19)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 격리조치(2.28.)


20)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 상자 14일 격리조치(2.28.)


21)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22)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23)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 주소, 연락처 등 질문)(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 ※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미해당


24) 라트비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 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25) 북마케도니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26) 불가리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 (2.24.)


27)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28)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는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29)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30)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31)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32)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에 선택(2.28.)


33)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8.)


34)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35) 우즈베키스탄

 ▸3.1부터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포함) 14일간 별도 지정 장소에서 격리(2.29.)


36) 카자흐스탄

 ▸3.1부터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2.29.) -입국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37)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조치(2.26.)


38)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2.25.)


39) 투르크 메니스탄

 ▸입국한 모든 외국인 인근 감염병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 조치(2.28.)


40)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41)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 시설로 이송(2.25.)


42)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 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 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 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


43)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병원 내)조치 (2.29.)


44)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무증상자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시 자가격리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 본부 신고


45) 말라위

 ▸한국 포함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격리실 에서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 시설 이동, △무증상자는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8)


46)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 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 판정 후 퇴원)(2.28.)


47)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48)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기니비사우, 이집트, 알제리에 체 류했던 외국인(자국민포함) 및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해 보 건부가 지정한 격리병원에 최소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2.29.)


49) 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 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발열 검사 외에 문진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 예정(2.28.)


50) 우간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2.27.)


51)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52)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53) 케냐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권고(2.27.)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http://www.0404.go.kr/m/dev/main.do

  pc : http://www.0404.go.kr/dev/main.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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