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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추억 여행 ♥
(2020.03.02 19:00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본문
** 3월 21일 오전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
https://minlovejin.tistory.com/1852
[★ 해외여행_2020] - (2020.03.21 10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뉴질랜드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ㅠㅠㅠㅠ
전 세계가 난리...
전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
2020년 3월 2일 저녁 7시기준 한국발 또는 한국인 입국금지 나라/지역 리스트
* 한국인 또는 한국발 입국금지 나라 (특정지역포함) - 총 33개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 한국 입국금지 나라]
1)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2) 마이크로 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3)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4) 몰디브
▸3.3.부터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 경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예정
5)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6)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7)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2.26.)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2.28.)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조치(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조치(2.28.)
8)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9) 사모아 (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10)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11) 싱가포르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 (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허용(2.27.)
12)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13)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14)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또는 격리조치 가능(2.11.)
15)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17)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8)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조치(2.25.)
[미주지역 - 한국 입국금지 나라]
19) 엘살바도르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20)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21)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유럽지역 - 한국 입국금지 나라]
22)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23) 터키
▸(이스탄불)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중동지역 - 한국 입국금지 나라]
[아프리카지역 - 한국 입국금지 나라]
1)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 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2)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3)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기 탑승자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옌지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4)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5)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비용 자부담)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6)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7)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격리 (상하이 거주자 자가격리, 그 외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는 병원 이송, 한국내 대구‧경북 이외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자가 건강관찰(1일 2차례 체온 측정 결과 보고 및 최대한 외출 자제), 발열자는 병원 이송 (2.27)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8)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9) 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0)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격리 후, 발열자 1차 핵산검사 양성판정 경우 전원 검사 실시, 발열자 2차 양성판정 또는 미발열 승객중 1명 이상 양성판정 경우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전원 14일간 자가 격리로 전환(2.29)
11)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2) 베이징시
▸베이징수도공항, 대구‧경북에서 출발 또는 경유한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 후 14일간 격리(2.27)
13)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관찰(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3.1)
14)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로 전환, 양성판정자 발생시 전후 3열 (총 7열) 탑승자 14일간 별도 지정호텔 격리(2.28)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http://www.0404.go.kr/m/dev/main.do
pc : http://www.0404.go.kr/dev/main.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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