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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4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본문

★ 해외여행_2020

(2020.03.04 14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혜진냥 2020. 3. 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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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오전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

https://minlovejin.tistory.com/1852


[★ 해외여행_2020] - (2020.03.21 10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이제는 좀 무덤덤해 진 한국 입국금지 조치들.. 

처음에는 계속 속상했는데 이제는 별 생각 없음 ㅋㅋㅋㅋㅋ


여튼 한국 전체 입국금지 또는 일부 입국금지한 국가들, 그리고 제한조치 한 곳들 등은 전체 94개국입니다.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3개 국가․지역


[아시아/태평양]

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2)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3) 마이크로 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4)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보르네오섬 위치) 및 사바주 입국금지(2.29.)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5)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6)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7)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8) 사모아 (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9)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10)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11)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12)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3)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4)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미주]

15) 엘살바도르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6.)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16)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17)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유럽]

18)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19) 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중동]

20)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21)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22)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등)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23)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24) 이라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25)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26)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27)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28)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아프리카]

29)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 금지(2.28.)


30)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31)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32)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33)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5개 국가‧지역

1)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6.)


2) 베트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 (2.26.)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대구․경북 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조치(3.1.)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조치(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비자 발급 불허(1.31) ※ 입국 전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 이탈리아 및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단체 격리조치(2.28.) 


3) 일본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4) 피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5)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마게티 포함)에 한해 한국(대구․경북 이외)을 방문 후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입국 전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음을 미증명시 14일간 자가격리(3.3.)


** 한국 지역에 대한 격리 조치 : 22개 국가․지역

[중국 지역]

1)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2.26)


2)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3)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옌지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4)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5)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호텔격리 비용 중측 부담


6)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7)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및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 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8)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9)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0) 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1)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2)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13)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4)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관찰(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병원 대기 후 발열자 양성판정시 병원 격리, 발열자 음성판정시 지정호텔 격리(한국인은 희망시, 핵산검사 후 음성판정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3.1)


15)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아시아/태평양]

16)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17)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18)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별도 지정장소)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9)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도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함


[미주]

20)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2.26.)


21)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22) 파나마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2.27.)


[유럽]

23)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 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24)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25)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 발열검사 실시, △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26)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2.26.)


27) 아제르바이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28) 우즈베키스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3.1.)


29) 카자흐스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를 통한 검진 실시(3.1.) - 입국 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공항 내 환승객인 경우 대기시간이 12시간 이내이면 공항 내 지정장소 대기 후 출국,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일 경우 의료시설 대기 후 출국 조치(3.1.) ※ 제3국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경우 공항내 별도 공간에서 출국 시까지 대기


30)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31) 크로아티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일 간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2.26.) ※ 크로아티아 국민 및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32) 투르크 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중동]

33)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일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아프리카]

34)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2.29.)


35)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지정시설) 격리(3.2.)


36) 브룬디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 한국 지역에 대한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34개 국가․지역

[아시아/태평양]

37)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38)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39)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7.)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


40) 인도 ▸3.4.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인들에게 3.3.(화) 또는 그 이전에 발급된 모든 일반‧전자비자 효력 즉각 중단 / 2.1.(토) 또는 그 이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을 방문 한 바 있는 외국인 대상 일반‧전자 비자의 효력 중단(아직 인도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중국 출신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해외거주 인도인, 승무원은 상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의료검사 필수 ▸(비자) 한국, 일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2.28.) ※ 인도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


41)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42)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미주]

43)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44)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45)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후,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시 14일간 격리, △무증

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46)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47)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 검사 등 필요 사항 문진 실시(공항 내 별도시설)(2.29.)


48)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49)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유럽]

50)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51) 라트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13에 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 격리, 모니터링 실시 후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52)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자가격리 권고 (2.27.)


53)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5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발열검사, △14일 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2.24.)


55)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56) 사이프러스 ▸입국 전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57)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8)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2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 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 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59) 조지아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3.2.) ※ 입국 전 14일 이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중동]

60)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61)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일 동안 자가격리, △37.7도 초과 시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등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아프리카]

62)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3)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64)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65)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 (3.2.)


66)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 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 신고서 등 서류 추가 작성 요구(2.28.)


67)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8)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6.)


69) 짐바브웨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격리조치, △무증상 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 시 21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0)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2.27.)


-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http://www.0404.go.kr/m/dev/main.do

  pc : http://www.0404.go.kr/dev/main.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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