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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추억 여행 ♥
(2020.03.08 22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본문
** 3월 21일 오전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
https://minlovejin.tistory.com/1852
[★ 해외여행_2020] - (2020.03.21 10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이탈리아랑 이란에서 정말 미친듯이 확진자가 늘기시작했다..
드디어 검사하기 시작했구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들도 늘어가고 ^,^
우리 옆나라 일본에서는 무비자 입국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도 일본인 여행객의 무비자를 없애는데...!! (아침드라마처럼 흥미진진)
- 아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http://www.0404.go.kr/m/dev/main.do
pc : http://www.0404.go.kr/dev/main.mofa
**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38개 국가․지역
[아시아/태평양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1)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2)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3) 마이크로 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4) 몽골
▸2.27.-3.11.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5)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 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6)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7)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 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8) 사모아 (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 및 미 국 주(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뉴욕, 뉴 햄프셔, 매사추세츠, 노스케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로드아일랜드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 (3.6.)
9)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10)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 가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 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11)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7.)
12)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3)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4) 피지
▸3.7.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15) 호주
▸3.5. (현지시간 21:00)부터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경유 포함)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6)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미주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18)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19) 트리니다드 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유럽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20) 카자흐스탄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의 입국․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 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8.부터 한시적으로 이탈리아 국적자의 입국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21) 키르기즈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3.6.)
22)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 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 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중동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29) 이스라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4.)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30) 카타르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31) 쿠웨이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 허용
32)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아프리카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입국금지]
33)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34)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35)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36)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37)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
38)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한국 일부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6개 국가․지역
1)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 사라왁주(2.29), 사바주(3.1)에 한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사라왁주 및 사바주 입국금지 ※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내 특별 카운터 운영(2.28)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국가 학생 및 교사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잠정 중단
2)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 대구경북발 외국인은 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을 포함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4)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 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일과 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한국에서 출발하지 않더라도 제3국을 통해 인니에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인 니 입국일 기준 한국에서 출발한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자는 건강확인 서 소지 필요(3.8.) - 영문 건강확인서는 한국 내 건강확인서 발급 요건과 마찬가지이며 제3국 경유․체 류시 해당 국가 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필요 ※ 제3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에서 환승하여 인니로 들어오는 경우 건강확인서 불요
5)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 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6)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조치 : 15개 국가․지역
[중국지역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1-1)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3.6.)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3.1)
1-2)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1-3)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 (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1-4)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5) 헤이룽장성
▸헤이룽장성(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1-6) 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및 광둥성내 항만), 한국발 내외국민 △이상증상 있을시 지정시설 격리, △이상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1-7)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3.4) ▸푸저우시/취안저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3.4)
1-8)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1-9) 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및 하이난성내 항만), 최근 14일내 한국 및 일본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10)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검사(발열, 기침 등) 진행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5) ▸구이린시 진입시,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등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기본 검사 진행 후 14일간 자가격리(구이린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5)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1-11)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1-12)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13) 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14)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 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15)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3.1)
1-16)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17)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1-18)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3.3)
1-19) 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및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세 체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아시아/태평양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2)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3)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 증상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4) 스리랑카
▸3.9. 정오부터(현지시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3.8.)
[미주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5)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 (2.26.)
6)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유럽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7)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8)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9)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 (3.4.)
10)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11) 투르크 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중동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12)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 시설)(3.3.)
[아프리카 국가 - 한국발 여행객 시설격리 조치]
** 한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역강화/권고사항 등 : 45개 국가․지역
※ 도착비자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 - 한국발 여행객 검역강화/시설격리 조치]
1)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2)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시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3)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4)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5)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비자 사전 취득 필요) - 코로나19 음성 판정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 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6)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7) 인도
▸3.4.부터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비자 발급 중단(3.5.) - 한국, 이탈리아 국적자의 경우 3.10.부터는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 성’ 증명서류 제출 필요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 (중국) △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 자 효력 중단, △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8)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시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등) 시 공항 내 재검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후 퇴원(2.23.) ※ 자가격리 비협조 시 관련 법적 조치
9)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 (5일내)(2.27.)
[미주 국가 - 한국발 여행객 검역강화/시설격리 조치]
10)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 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11)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2.27.)
12)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 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자는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13)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14)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15)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사전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제출 권고(3.5.)
16)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 격리(3.4.)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17)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 국민 대상 유증상자에 한해 자가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실시(3.6.)
[유럽 국가 - 한국발 여행객 검역강화/시설격리 조치]
[중동 국가 - 한국발 여행객 검역강화/시설격리 조치]
[아프리카 국가 - 한국발 여행객 검역강화/시설격리 조치]
36)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37)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38)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 (3.2.)
39)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 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40)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1)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42)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43)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4)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45)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6.)
[3/9 추가 - 한국발 입국자 / 여행객 격리]
46) 그레나다 (미주)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7.)
47) 바베이도스 (미주)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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