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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22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본문

★ 해외여행_2020

(2020.03.12 22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혜진냥 2020. 3. 1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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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오전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는 아래 포스트 참고해주세요 **

https://minlovejin.tistory.com/1852


[★ 해외여행_2020] - (2020.03.21 10시 기준) 한국 입국금지 나라 리스트 /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 리스트




이제 한국의 하늘길을 막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23개국이나...!!

ㅠ^ㅠ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만큼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는 건강조심하며 지낼수밖에..!

그래도 다행인건 일본처럼 검사수 0, 확진자 0 이 아니라 

꾸준히 검사하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나라에 살고있다는 것.


여튼 한국 입국금지 53개 국가

(한국 전체 입국금지 47개국 / 일부지역 입국금지 6개국)

시설격리조치 18개 국가/지역

국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52개국! 

※ 사증 발급 중단, 자가격리(권고 포함), 도착 시 발열검사․검역 신고서 징구 등





이제는 입국금지국과 제한/검역강화 국가가 너무 많아져서 그냥 가나다 순 나라별로 정리해서 보기로 했다..


- 아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모바일: http://www.0404.go.kr/m/dev/main.do

  pc : http://www.0404.go.kr/dev/main.mofa




1 가나

 ▸3.5.부터 신규 사증 발급 중단(3.5.) ※ 공무 및 필수 방문자의 신규 사증 발급은 가능 


2 가봉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3 과테말라

 ▸3.11.부터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조치(3.12.) ※ 과테말라 거주 한국인은 상기조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과테말라 자국민과 동일한 검역 절차를 거쳐 무증상의 경우에도 최소 자가격리, 유증상시 시설격리 


4 그레나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5 나우루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입국금지(3.3.)


6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입국시 건강증명서 제출 필요(3.3.) ※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 인도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 필요 


8 노르웨이

 ▸한국, 이란, 이탈리아 북부, 중국, 일본, 홍콩 등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14일 간 자가격리 권고(3.7.) 


9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 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5.) ※ 3.17.까지 유효(3.9.) 


10 니제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0.) 


11 대만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12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13 동티모르

 ▸입국 전 4주 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시설 격리(3.11.) 


14 라오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등) 시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15 라이베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 정시설)(3.2.) 


16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이탈리아 등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및 사진 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후 향후 5년간 러시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및 설문조사 실 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일),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 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7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8 루마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입국수단 무관)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조치 를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동 격리기간 중 루마니아 출국 불가(3.9.) - (시설격리 대상) 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프랑스․독일․스페인 일부지역 - (자각격리 대상) 한국(대구․청도 외), 중국․이탈리아․프랑스․독일․스페인 상기 지역 이외 ※ 자가격리 위반 시 벌금 4,000 유로 


19 르완다

 ▸한국, 중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문진 및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시 추가 조사 및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 송, ▴양성 반응 시 확진자로 분류되어 치료센터로 즉시 이송, ▴음성 반응시 14일 간 자가격리(상시 마스크 착용 및 가족들과도 격리 생활) 및 보건당국 추적 조사, △무증상이라도 입국 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관련 명부 등재 및 14일간 보건당국 일일 모니터링((3.8.) 


20 마다가스카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 외교관 및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21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 독일, 프랑스, 스 페인을 출발‧경유 후 입국한(항공‧해상)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22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23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내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24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시 공항 내 검진 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25 말레이시아

 ▸3.13.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10.) ※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가 제3국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 입국 가능 - 출입국 심사 시 외국에 거주중이며, 입국전 14일 이내 상기 국가 방문 이력이 없음을 입증 필요(제3국 입출국 스탬프, 출입국 증명 등)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장기 비자 소지자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 체류 경험이 있어도 입국가능하나 14일 자가 격리 명령


26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 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27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검사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일간 격리 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8 모리셔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29 모리타니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 시설)(3.3.) 


30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 격리, △유증상 시 격리(지정시설)(3.3.) 


31 몬테네그로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중국(후베이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32 몰도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국적자 및 거주권자는 상기 조치에서 제외되나, 검역설문서 제출 및 14일간 자 각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 


33 몰디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 지(3.2.) ※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본토(2.3), 이란(2.26.), 이탈리아(3.8.), 방글라데시(3.9.)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35 몽골

 ▸2.27.-3.28. 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36 미얀마

 ▸3.7.부터 대구․경북발 외국인(거주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 및 최근 해당 지역을 방문 한 외국인을 포함) 대상 입국금지(3.6.) - 3.12.부터 한국, 이란, 이탈리아발 입국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 확인서 지참 의무(3.11.) ※ 대구․경북을 방문 또는 체류한 미얀마 국민 14일간 격리 


37 민주콩고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내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38 바누아투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전 14일간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39 바레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등) 입국 허용 


40 바베이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경증증상 시 자가격리, △중증증상 시 시설 격리 


41 바하마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42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사전 비자 취득 필요) - 건강확인서(영문)를 비자 신청시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지참 필요 


43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 검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시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44 베트남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자(발열, 기침, 호흡곤란)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격리(지정시설)(3.1.) / 상기 국가로 부터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자는‘의료 검역 신고’의무 작성 - (의료검역 신고서) 인적사항, 최근 14일간 방문지역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온라인( http://suckhoetoandan.vn/khaiyte)으로도 신고 가능(3.7.)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이 있으면 즉시 의료시설로 이송(3.1.) ※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45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후 모니터링(2.25.)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5) 


4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11.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독일, 스페인, 프랑스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47 부룬디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입국 전 14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 (지정호텔)(3.5.) 


48 부르키나파소

 ▸공항 도착 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시 48시간 격리하여 정밀 검사 실시(3.5.) 


49 부탄

 ▸3.6.부터 향후 2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50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 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및 의무적 자가격리(3.11.) 


51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52 브루나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본토,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귀국하는 브루나이 국 민 및 외국국적 브루나이 영주체류자 대상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자가격리(3.5.) ※ 관광, 상용 등 단기체류자의 경우 해당없음


53 사모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 국을 위해 입국 3일 전 건강검진 후 확인서 제출(2.19.)


54 사모아(미국령)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 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독일, 스페인, 프랑스, 바레인 등)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3.6.) 


55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 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56 사이프러스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3.10.) 


57 세르비아

 ▸한국(대구․경북), 이탈리아, 이란, 중국(후베이성), 스위스(티치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0.) 


58 세이셸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59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6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61 세인트키츠네비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62 솔로몬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63 싱가포르

 ▸3.4.(수) 23:5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 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중 취업비자(동반자 포함) 소지자는 입국 전 고용주를 통해 인력부의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후 항공기 탑승 가능 


64 스리랑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 (3.8.) ※ 3.1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잠정 중단(3.11.) 


65 슬로바키아

 ▸3.10.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동거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포함)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9.) - 위반시 1,650유로 벌금 부과 * (대상범위)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로부터 슬로바키아로 돌아오는 일시체류 및 영구체류 거주자, 슬로바키아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자, 슬로바키아 내에서 고용된 자 ※ 한국인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은 현행대로 가능하며, 입국 후 현지에서 체류허가 신청도 현행대로 가능


66 아르헨티나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 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3.11) 


67 아이슬란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2.26.) 


68 아이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3.9.) 


69 아제르바이잔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격리(지정시 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 선택(2.28.) 


70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71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여행, 사업 등 단기방문자) 대상 입국금지(3.6.) ※ 영주, 노동, 외교 비자 소지자 등 장기 체류(거주자) 대상 14일간 의무격리(3.6.) 


72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실시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병원 이송, △확진 시 경증상자는 자가격리, 중증상자 병원치료, △무증상 시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3.5.) 


73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 △건강신고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74 엘살바도르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 및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75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경산),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 보의무 부과(3.5.)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시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무 부과(2.6.) 


76 오만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77 오스트리아

 ▸3.11.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후베이성), 이란, 이탈리아(북부지역)을 방문 후 입국(경유 포함)한 외국인(EU국적자 제외) 대상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입국전 4일 이내 발급본 인정) 제시 절차 시행(3.9.) 


78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 검진서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병원 이송 및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시 14일간 건 강상태 모니터링 후 증상 발생 시 격리(2.20.) 


79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입국금지(2.23.) ※ 중국(2.2), 이탈리아(2.24)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80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산마리노, 벨 기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81 우즈베키스탄

 ▸2020.3.1.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격리 해제 후 10일간 전화 모니터링(3.4.)


82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 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 상 입국금지(2.25.)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 국 허용 


83 이스라엘

 ▸모든 외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및 이스라엘 내 상주 거 주지가 없는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9.)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84 인도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3.4) ※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 객에 대해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3.13 인도시간 17:30(GMT 12:00)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3.10부터 한국,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경우, 비자 신청 및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3.10) 


85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 ※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는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시(입국시 소지) - 영문 건강확인서는 △출국 전 7일 이내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별도의 공 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열,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없음과 함께 ‘여행하 기에 적합한 상태’라는 내용 및 검사일․출발일이 명시될 필요 ※ (주의) 인도네시아 현지 이민당국에서 제3국 출발 여부, 한국 외 지역에서 14일 체류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인에게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 강확인서 지참 권장 


86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 대상 14일간 지정장소(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요청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 한국, 중국에서 출발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항공기․선박 내 유증상자가 없 다는 사실 등이 확인될 때까지 검역소장 지정 장소 대기 필요(3.10.)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87 자메이카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스페인, 프랑스, 독일을 방 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 입국허용 


88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89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0 조지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또는 경유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출발지 또는 경유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음성판정 진단서 제출 필수(3.6.) ※ 음성판정 진단서 미지참 시 입국불허 또는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91 중국 

1) 간쑤성

 ▸간쑤성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 간 자가격리, 단, 유증상자는 지정시설 격리 ※ 현재 한-간쑤성 직항편 없음. 

2) 광둥성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 격리(광둥성 내 고정 거주지 없을 경우 지정시설 격리)(3.6) 

3) 광시좡족 자치구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8) ※ 현재 한-광시좡족자치구 직항편 없음. 

4) 구이저우성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9) ※ 현재 한-구이저우성 직항편 없음. 

5)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 정호텔 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중 △무증상자는 전용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 동하여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자율격리*, △유증상자는 지 정병원 이송(2.26) * 지역별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자가격리, 또는 호텔 체류하며 결과 음성 판정시 자가격리 등 실시 

6)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 표 제출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 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등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3.11) 

7)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열(총 7열) 탑승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관찰(3.6)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은 원칙적으로 7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후반 7일은 자가격리 전환(호텔 잔류시 호텔비용 개인 부담), 유증상자 발 생시 7일간 지정호텔 격리하며 핵산검사 실시하여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3.6.)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시설로 이동하여 대기, △유증상자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발생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 및 핵산검 사 실시 후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전환(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 호텔 격리(3.1) ▸지난시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8) 산시성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3)

9) 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일 내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은 이상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상하이시지만 시내 고정 거주지 없 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전용차량으로 지정장소 까지 이송, 이후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3.7) 

10) 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 정호텔 격리(3.1) 

11) 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3) ※ 현재 한-윈난성 직항편 없음. 

12) 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및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13) 저장성

 ▸원저우공항/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도시별 격리방침 상이),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 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14) 지린성

 ▸창춘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15) 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회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16) 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및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1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중 1명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일 호텔격리 

17) 푸젠성

 ▸샤먼시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기본검사 후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샤먼시 내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푸젠성(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감염심각 지역 방문이력 이 있는 내외국민은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18) 하이난성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 현재 한-하이난 직항편 없음. 

19) 허난성

 ▸정저우시 진입시, 감염심각 국가에서 체류하거나 경유한 모든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3.5) 

20) 허베이성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허베이성 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3.11) 

21)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무단장공항 등) 진입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5) 

22) 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은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 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 는 양성판정자 발생시 해당 인원 지정 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92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 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93 짐바브웨

 ▸코로나19 발병이 확인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시 검사, △유 증상시 지정된 격리시설로 이송 


94 차드

 ▸한국,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유증상시 지정 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8.) 


95 체코

 ▸한국, 이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후 즉시 주 치의(또는 보건당국)에 신고 후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3.11.) ※ 상기 조치는 장기체류자(영주권자‧90일 초과 사증 소지자‧노동허가 소지자)에 해 당하며, 90일 이하 무사증입국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이탈리아발 입국자의 경우 의무적 자가격리 


96 카자흐스탄

 ▸3.6.부터 한시적으로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국적자의 입국․ 경유 금지(사증 발급도 중단)(3.6.) - △외국 정부 대표단,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사 승무원, △국제 물류 종사자 등은 상기 입국금지 대상에서 제외 ※ 30일 이내 본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기 국가 국적자의 경우 입국과 비자 발급 허용 


97 카타르

 ▸3.9.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레 바논,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8.) ※ 거주허가증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기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입국금지(3.9.) 


98 케냐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99 코모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100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등 필요 사항 문진 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101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 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 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모든 입국자(내외국민) 대상 입국 및 출국 전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건강진단 신 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과(3.11.) 


102 콩고공화국

 ▸한국, 프랑스,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 격리, △ 보건센터 모니터링 팀은 매 2차례 유선으로 건강상태 점검 및 자가 격리 이행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실시(3.9.) ※ 자가격리 사항 미 준수 시 시설격리 


103 쿠웨이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3.12.-3.26. 관공서, 은행, 기업 포함 모든 공사부문의 강제휴업 


104 쿡제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1.) ※ 쿡제도 입국을 위해 상기 국가 이외의 곳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105 크로아티아

 ▸3.10. 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독일 일부 지역,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3.9.) ※ 자국민, 한국(대구․청도 외) ․ 중국(후베이성 외) ․ 홍콩 ․ 일본 ․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 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106 키르기스스탄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6.) 


107 키리바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및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108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109 태국

 ▸한국, 중국, 마카오, 홍콩, 이란, 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 최근 48시간 이내 발급 된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 확인과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내용 포함)와 10만불 이상 보장되는 보험가입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비행기 탑승 가능(3.10.) ※ 단순 인천 환승 승객 및 방콕 환승 승객의 경우(12시간 이내) 상기 조치 미 적용 - 발열검사 등 건강 체크 및 보건부 질의서 작성,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병원으 로 이송,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 1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환승하여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무적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10 터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를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 ※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은 가능하나 △유증상 시 시설격리 또는 입국금지,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111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112 투발루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13 튀니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자가 격리(3.8.) 114 트리니다드토바고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 페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115 파나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건 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3.8.) ※ 유증상자 샘플검사 실시, 확진시 병원 이송 116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인적사항, 현지 체류지, 연락처 등)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모니터링 (전화 문진) 실시(3.6.) 117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118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119 피지

 ▸3.7.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6.) 


120 필리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대구‧경북 출신 여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며, 출국 전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문 주민등록등본과 영문 번역본 필요 ※ 앙헬레스시의 경우 3.12. 00:00부터 한국(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외국인 대상 1주일간 진입 제한, 체류기간 내 여권 및 영문주민등록 등본 소지 필요(3.10.) -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앙헬리스시 입경한 외국인 대상 일시 진입 제한 


121 헝가리

 ▸3.12. 00시부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1.) ※ 자국민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2주간 자가격리 ※ 슬로베니아 및 오스트리아로부터 헝가리로 입국하는 기차, 버스, 항공기에 대 해서도 상기조치 적용 


122 호주

 ▸입국 전 14일 내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이탈리아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 호주 국민 및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23 홍콩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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